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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12-12 16:12 KRX7 R1
#시흥시 #임병택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순수가맹점 참여 길 열려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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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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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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