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유통계 두 가지 얼굴, 홈플러스의 ‘근심’ CU의 ‘스마일’…식품계 따듯함, 롯리의 ‘리아런치’와 동서 ‘연말 온정’ 등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66km 떨어진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6톤급 중국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 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그 부표 또는 깃대에는 어선 명칭과 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야 한다.
하지만 A호는 지난 11월 30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유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17일 0시 25분께 나포한 A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총 6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해 국고에 귀속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