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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12-17 15:24 KRX7 R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임시회 #세입‧세출 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NSP통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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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 광양2)를 통해 제154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의 오는 2026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3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0억 6800만 원, 특별회계 123억 5900만 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내 투자의향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등이 있으며 광양만권 근로자 가족 야외 물놀이장 설치,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PC박스 운반, 세풍산단 공용개발,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은 당연직 조합위원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합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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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은 폐수처리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수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조합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핵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2025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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