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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발의 ʻ보건의료인력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ʼ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12-29 12:53 KRX7 R1
#김완규 #경기도의회 #고양시 #보건의료인력 #조례안

모성보호·근무환경 개선 제도화, 보건의료인력 보호는 공공의 책임

NSP통신-김완규 경기도의원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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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ʻ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ʼ이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ʻ보건의료인력지원법ʼ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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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경력 단절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책무가 명시돼 있더라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조례가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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