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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자동차 관련 세제·환경·안전·관세 변화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1-02 18:09 KRX7 R2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KAMA #승용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이아 KAMA)에 따르면 2026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6.30)하고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2.28)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26년 말(12.31)로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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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 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며 감면율은 40%→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30년에 50% 이상 판매토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6월 3일부터)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부적합 기준이 추가(1월 1일부터)되는 등 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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