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8개월 만으로 홈플러스 대주주 경영진을 겨냥한 첫 강제 신병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말 신용등급이 하락한 뒤 나흘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CP와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말 신용등급이 하락한 뒤 나흘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CP와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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