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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본격 가동…이자 부담 낮춘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09 15:1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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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융자 지원 시작…연 3% 이자 2년간 지원

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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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양양군은 오는 12일부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을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43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업은 유형에 따라 업체당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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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를 비롯해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등 9곳이다.

법인은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양양군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해야 한다.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나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 지원이 중지된다. 군은 제외 요건과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업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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