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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1월 중에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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