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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 운영…예년보다 12일 앞당겨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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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조심기간운영 #산불방지대책추진 #산불감시원등분산배치 #신상진시장

건조한 대기 상황·강풍 대비, 산불 감시원 등 115명 분산 배치

-성남시청 전경 사진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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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시는 건조한 대기 상황과 강풍에 대비하고 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5.15)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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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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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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