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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월부터 ‘군(軍) 소음 보상법’에 따른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진원·삼계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470여 명이다.
보상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장성군 환경과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하면 되며 우편 또는 ‘정부24’ 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상액은 월별 기준 1종 최대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 원이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를 고려해 일괄 지급한다.
장성군은 오는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군 소음 피해를 입은 군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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