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용한 성남시의원, 시민 상담 행정사 운영 조례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29 17:44 KRX7 R1
#정용한대표의원 #성남시의회 #행정사운영조레 #대표발의 #본회의상정앞둬

분당구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행정 등 막힌 행정 뚫는 전문 행정 지원
상임위 통과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본회의 상정 앞둬

NSP통신-정용한 성남시의원. (사진 = 정용한 의원실)
fullscreen
정용한 성남시의원. (사진 = 정용한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용한 경기 성남시의원(국민의힘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G03-8236672469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병행하며 재개발·재건축 행정상담을 비롯한 건축 허가, 행정처분 등 행정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효과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한 의원은 “분당구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다양한 수요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문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집까지 연결되는 더욱 촘촘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