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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강원 춘천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건축공사 관련 분쟁의 현장 조정에 나섰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장 중심 조정 모델을 확대한다는 취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건축공사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정해 당사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참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강원권 회의에서는 춘천시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접 건축물의 균열·침하 피해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이 진행됐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조정 회의 참석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분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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