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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6-02-09 16:23 KRX7 R1
#여수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해경 #전통시장

합동점검반 운영…제수용·선물용·일본산 수입 수산물 집중점검

NSP통신-여수시가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여수해양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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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여수해양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2명, 여수해양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조기, 문어, 돔류, 꼬막류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로 많이 판매되는 민어, 전복, 멸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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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음식점 내 필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내 전통시장과 위판장 등에서 지난해 기준 총 8만6327건의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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