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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6-02-09 16:19 KRX7 R1
#곡성군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단독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청년 주거비 부담

오는 27일까지···청년 단독가구에 월 최대 10만 원, 12개월간 주거비 지원

NSP통신-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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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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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만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며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군에 정착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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