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1948년 부처 창설 당시부터 부처에 ‘통상국’을 두고 통상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교섭본부가 현재의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통상교섭 기능 외에 외교부의 고유 업무였던 ‘통상외교’ 업무가 함께 삭제됐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외교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사안 대응 시 외교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기존대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도록 하되 외교부에 ‘통상외교’기능을 복원해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산업통상부가 관장하는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외교적 시각을 더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외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 복원은 단순한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국익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혼돈의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김건 의원 역시 “통상과 안보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대에 단순한 부처 간 협업만으로는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통상·안보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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