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2-10 13:44 KRX7 R1
#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2만 원 환급

NSP통신-설맞이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본격적인 제수용품 구매 기간인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전통시장인 봉일천 전통시장과 금촌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G03-8236672469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 내에 마련된 지정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이며 수입산 농축산물이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내역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포에서 발급한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