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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6-02-10 17:00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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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전액, 일반가구 700만 원까지 처리 비용 지원···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NSP통신-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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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과거 건물의 지붕을 덮을 때 주로 사용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나 벽면 내부에 석면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업체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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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노인·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가구는 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신청 주민이 부담한다. 또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철거를 의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은 건물 노후 정도와 신청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석면 먼지가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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