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은 위탁수수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송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 평가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자조금 확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산물 판매를 위탁한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를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농업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로 대규모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업인들을 지원하면 자원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을 자조금을 자동 거출하게 되면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무, 배추, 사과, 딸기, 키위, 버섯, 풋고추, 오이, 복숭아, 감 등 17개 품목의 거래액 중에서 1%를 거출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만 230억원이 조성된다.
또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자조금으로 조성하면 생산자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포도 32억원, 키위 88억원 등 17개 품목에 걸쳐 722억원에 달한다.
자조금 조성실적은 거출방식과 거출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생산자단체가 개별 농가로부터 직접 걷는 과일·채소 품목 자조금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해 자동거출하는 화훼, 한우, 한돈, 계란 등은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함께 농산자조금법이 제정되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숙원과제였던 도매시장을 이용한 자조금 조성이 법제화한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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