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미국·이란 긴장에 증시 변동성 확대…금·은 수요 급증 속 리테일 쟁탈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가짜 석유 등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수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위반사업장은 사업 정지 또는 업장 폐쇄 행정처분
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되는 불법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 등을 통한 도민 제보받는 한편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관리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생활 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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