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파주시민들, 수공 광역송수관로 파손 단수 사고 보상안에 ‘수용 불가 목소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6-03-11 19:12 KRX2 R0
#파주시민들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송수관로 파손 #단수 사고 #윤석대

파주시민 A, “보상안 아니라 추가 고통 주는 조롱贗(안)이다” VS 수공 한강경영처 S차장 “하루에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 구입비용이 수공의 보상안이다”

NSP통신-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현장 사진 파주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현장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이하 수공)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단수 사고와 관련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파주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단수 사고로 2일간 관내 운정·금촌·조리 등에 거주하는 17만 세대 41만여 명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파손된 광역송수관로 복구 뒤에도 7일간 수질 안정화 작업 때문에 식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수공은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사용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며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 구입비용을 1일 보상안으로 제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G03-8236672469

이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파주시민 A씨(남 63세, 운정 거주)는 “단수 첫날이 금요일 오후 단수 방송에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일시에 사용할 물을 받아두는 바람에 퇴근 후 화장실 처리와 샤워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가족 모두가 호텔로 피신했던 집들이 많다”며 “보상은 왜 먹는 생수에만 국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하는 9일간 생수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증빙을 입중하는 주민에게만 보상하겠다는 피해 보상안은 실제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보상안이 아니라 마치 생수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추가 고통을 주는 조롱贗(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파주시민 B씨(남 52세, 금촌 거주)는 “단수 2일에 수질 안정화 등 9일간의 피해가 발생 했는데 보상안이 하루에 1세대 별 2리터 생수 6병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가족이 많아 도저히 집에서 생활할수 없어 호텔을 이용한 세대는 식수 구매 영수증이 없어 수공의 보상을 받을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파주시민 C씨(여 57세, 운정 거주)는 “당시 단수로 인한 피해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족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텐데 진정한 사과를 하루에 생수 6병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은 윤석대 사장의 기준인가를 묻고 싶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다.

현재 수공을 대표해 단수 사고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수공 한강유역본부 한강경영처 관계자 S차장은 “예를 들어 한 가족 여러 명이 각각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등 신원 확인이 필요 하며 보상안으로 하루에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산정한 것이 수공의 보상안이다”고 확인했다.

NSP통신
NSP통신-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복구 현장 사진 사진 파주시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복구 현장 사진 (사진 = 파주시)

한편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공의 광역송수관로 파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분적 과실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에 대해 본지의 확인 결과 파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고 수공은 과실이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