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기여
보증료 지원 사업 연중 실시, 연소득 5~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 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HUG, 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 또는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대상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 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HUG, 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 또는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대상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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