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 지원받아

최효숙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신설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기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신설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기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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