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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키우라 해놓고 지원은 없다”…매실·단감 농가 분통, 전남도의회 ‘등록 허용’ 강력 촉구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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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매실ㆍ단감 재배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촉구
-임형석 전남도의원 건의안 제안설명 사진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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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건의안 제안설명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임야에서 매실과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도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 발의한 ‘임야 내 매실·단감 재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임야에서 매실과 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직불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도의회는 현행 제도상 임야 재배 농가의 경우 ‘농지’ 또는 ‘임산물’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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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정부가 산지 활용을 장려하며 유실수 재배를 확대한 정책 흐름 속에서 매실과 단감 재배가 확산됐음에도 일부 품목만 등록을 허용하는 현행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밤, 호두, 떫은 감 등은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지만 매실과 단감은 제외돼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인 ‘수실류’ 품목에 떫은 감은 포함되지만 단감은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는 과실류인 석류가 수실류로 추가된 사례를 들어 매실과 단감 역시 동일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양시의 경우 전체 매실 재배 면적 중 약 22%에 해당하는 244헥타르가 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산지 재배를 이어온 농가들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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