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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3만3764필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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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 #토지가격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가 검증 완료

시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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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 대상은 안양시 관내 3만3764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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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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