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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손배·과징금 동시 압박…언론사 대응은 ‘사전 검토’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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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인터넷신문협회 특강

사실확인·공익성·기록관리 강화 주문…“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징벌적 손배 대응 전략 요약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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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대응 전략 요약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에 보도 전 리스크를 걸러내는 사전 예방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행정 과징금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오보나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세종 심석태 고문을 초청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 특별강연을 열었다.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5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전략’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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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5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전략’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심 고문은 전 SBS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언론 현장과 법률 영역을 함께 경험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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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 심 고문은 개정 제도의 핵심을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 규제 구조로 설명했다.

개정 법안 체제에서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행정 과징금이 새 변수라는 점도 강조됐다.

법원은 엄격한 입증책임 없이 고유 재량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배상금과 별개로 최대 10억 원 수준의 행정 과징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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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고문은 확정 판결 등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유통하거나 반복 전파하는 경우 제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고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 1인 미디어, 유튜버까지 사정권에 포함했다.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3개월 합산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에 묶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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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기준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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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전략'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자인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심 고문은 공익성을 내세웠더라도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지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사실상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익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취재 과정의 적법성, 허위 여부 인식 가능성, 피해 최소화 노력이 손해배상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강연에서는 언론사 내부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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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고문은 정보의 적법성과 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점검,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의 4단계 검토 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고문은 사실관계 확인, 공익성 검토, 프로세스 기록, 회의 메모와 판단 근거 축적이 향후 분쟁 대응의 핵심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기록의 양면성도 함께 거론됐다.

내부 기록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보도를 밀어붙인 정황이 남으면 역으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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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일수록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번 특강은 법 시행 시점을 앞두고 개정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신문사가 실제 보도 현장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짚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회 안팎에서는 앞으로 언론사의 경쟁력이 속보 속도만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공익성 판단, 기록 보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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