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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반려견 동물등록 과태료 면제 기간 운영

NSP통신, 김희진 기자
KR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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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9~10월 두 차례 자진신고…미등록·정보 변경 모두 대상

기간 뒤 7월·11월 집중 단속…반려견 유실 대응 정보 정비

-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약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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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약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가 바뀐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기존 정보 변경 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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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다.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넣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도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반려동물이 유실되거나 죽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서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7월과 11월에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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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반려견이 유실됐을 때 보호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쓰인다. 강서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려동물 정보 정비와 유실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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