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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 발의…독립 하청 원청 사용자성 제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3
#이진숙 #1호 발의 법안 #노란 봉투 #기업 경쟁력 #일자리 정상화

적법 도급계약 하청업체 대상 원청 사용자 책임 한계 명확화

경영자 성과급 권한 등 노동쟁의 대상 제외로 파업 리스크 완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일자리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경영자의 고유 권한 사항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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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개정안의 핵심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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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도급계약 아래에서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 업체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이진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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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이진숙 의원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적법한 도급 구조를 활용하는 산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히 연구개발과 투자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의 교섭 및 파업 리스크가 경감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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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의 반복을 막고,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파업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의 결과가 법안 확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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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의 첫 번째 법안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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