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플랫폼시티 구역 내 건축물 해체 완료 시 대장 말소 등 일괄 처리
민원인 시간·비용 절감 및 행정기관 업무 효율 극대화 ‘일석이조’ 효과

용인시 기흥구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행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용인특례시 기흥구 내 건축주들의 복잡한 서류 작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흥구는 그동안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며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단 한 번의 신고로 마무리하는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건축주 등 관리주체가 건축물을 해체한 뒤 ▲해체 완료 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각기 다른 담당 부서에 일일이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대규모 보상과 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6월 22일 기준 해체 대상 건축물만 총 572건(완료 438건)에 달해 절차 지연과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기흥구는 부서 간 행정망을 연계해 민원인이 ‘해체 완료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나머지 후속 절차(대장 말소, 축조 신고 취소)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일괄 수리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절차 간소화를 넘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부서 간 협력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민원인은 관공서 중복 방문과 추가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플랫폼시티와 같은 대형 개발 현장에서 행정 처리 속도 개선은 사업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는 그동안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돌며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던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단 한 번의 신고로 마무리하는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건축주 등 관리주체가 건축물을 해체한 뒤 ▲해체 완료 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각기 다른 담당 부서에 일일이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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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흥구는 부서 간 행정망을 연계해 민원인이 ‘해체 완료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나머지 후속 절차(대장 말소, 축조 신고 취소)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일괄 수리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절차 간소화를 넘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부서 간 협력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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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행정기관 또한 중복 민원 접수와 서류 검토에 투입되던 행정력을 절감해 해당 인력을 다른 대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개선점을 보완한 뒤, 이를 일반 건축물 해체 신고 업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흥구는 향후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개선점을 보완한 뒤, 이를 일반 건축물 해체 신고 업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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