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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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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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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 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여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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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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