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4일까지 바닥면적 1000㎡ 이상 778여 개소 전수 조사

안산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과 개량,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778여 개소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별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담금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이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과 개량,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778여 개소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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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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