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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선거일 투표도 ‘현장 인쇄’ 도입 추진…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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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직선거법 #현장인쇄 #대표발의

사전투표 방식 적용해 투표용지 부족·사퇴 후보 혼선 해소 추진

선관위 투표율 분석보고서 10일 내 공개 의무화 담아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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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선거일 투표에도 사전투표와 같은 현장 투표용지 출력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후보자 사퇴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줄여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운영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전산을 통해 유권자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즉시 투표용지를 출력해 교부하는 반면 선거일 투표는 사전에 인쇄해 보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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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 같은 제도 차이로 인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리거나 투표소별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투표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일에도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유권자 확인 후 투표용지를 즉시 출력해 교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수급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 이후 단일화나 사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신 정보가 반영된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전투표 이전 후보자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실이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여서 사퇴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사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해 무효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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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정보 공개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확한 선거 통계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나 후보자 사퇴 정보 미반영으로 유권자의 한 표가 의미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투표율 분석 결과가 늦게 공개되면서 부정확한 자료가 먼저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공개를 통해 선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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