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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동국제약, 모기기피제 안전성 ‘확보’…규제 변화 속 의약외품 가치 부각

NSP통신, 정송이 기자
KRX3
#동국제약(086450) #살생물제품 #모기기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승인제도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에 따른 유통 제한 조치와 차별화 성공

식약처 허가 및 이카리딘 성분 바탕으로 모기기피제 시장 지위 유지

-동국제약으로 보는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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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으로 보는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동국제약(086450)이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자사 제품의 법적 안정성을 증명하며 차별화된 시장 지위를 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 판매경과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확보’로 보는 동국제약 핵심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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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로 보는 동국제약 핵심 (표 = NSP통신)
반면 동국제약이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디펜스벅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이번 판매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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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관계자는 “디펜스벅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품 승인 제도 변경과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규제와 무관하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동국제약은 규제 당국의 사전 검증을 통과한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유통 공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동국제약의 주택·생활 보건 부문 경쟁력은 시장의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궤도를 '확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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