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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성범죄 피해자 관점 반영한 법률 용어 개선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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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표현 10개 법률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피해자 중심 제도 마련 촉구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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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항공보안법 등 10개 법률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가 필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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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범죄 피해 이후 나타나는 감정은 수치심뿐 아니라 분노, 두려움, 모욕감, 무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기존 표현이 피해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을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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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법률 용어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피해자에게 특정한 모습을 요구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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