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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의약품 국내 생산 허용법 발의…향정신성의약품 분류로 국내 제조 길 열리나

NSP통신, 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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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BD #의약품 #개정안 #발의
-김형동 의원 (사진 = 김형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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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사진 = 김형동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6일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용 대마는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부담과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을 통해 김 의원은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국내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원료 관리를 전담할 기구의 설립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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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7일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다루는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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