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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 위탁선거법 위반 등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형사 절차 종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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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 #위탁선거법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기소유예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나 제반 사정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결정

고영철 회장직 유지… 신협 “법적 논란 마무리, 현장 중심 운영 집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노사 간의 법적 공방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고 회장은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 벌금(100만 원 이상)형 확정 위기에서 벗어나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및 검찰 처분 결과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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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및 검찰 처분 결과 (표 = NSP통신)
이번 사건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선거 후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노조의 고발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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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이번 고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직 안정화와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가 “법적 논란보다 회원 조합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소송 국면으로 인해 흩어졌던 조직의 역량을 본연의 역할로 신속히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 강화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점검이 예고됐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부 소통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수렴하되,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해 대외 신뢰도 저하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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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신협이 노조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 신뢰 회복과 조합원 중심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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