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절차 단축·GTX 역세권 복합개발 근거 마련
공항 고도제한 심의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4개 개정안 패키지 발의

인천 계양 규제 완화 패키지 핵심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인천 계양지역 개발을 제약해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군사시설 이전 전에도 종전부지 개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 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현대화와 계양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된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군사시설 이전 전에도 종전부지 개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 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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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된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군사시설 이전 전 개발 협의 허용
현행법상 도심 군사시설을 이전하더라도 이전이 끝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멈추면서 사업 시행자의 금융 부담이 늘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 제약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종전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군사시설 이전부지 주변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부대장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군사시설이 실제로 옮겨지기 전부터 개발 인허가 절차 일부를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변에 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종전부지 개발의 행정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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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종전부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군사시설 이전부지 주변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부대장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군사시설이 실제로 옮겨지기 전부터 개발 인허가 절차 일부를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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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GTX 복합역사 개발 특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사에도 역세권 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역사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환승시설과 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역사 개발이 필요해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높여 개발이익의 절반을 철도시설과 주변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도록 했다.
계양역세권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광역철도 역사의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한 장치다.
현행법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역사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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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25%에서 50%로 높여 개발이익의 절반을 철도시설과 주변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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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심의에 지방정부 참여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심의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항 주변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을 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항공 안전성에 심의가 집중되면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한 외부 항공학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이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군사시설 이전과 역세권 개발, 공항 고도제한을 각각 다른 법률로 손질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법안 통과 이후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하위 법령 정비와 개별 사업 인허가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공항 주변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을 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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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한 외부 항공학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이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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