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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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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카드뉴스

오는 8월 14일까지 주요 관광지 판매업소 대상 중점 단속 실시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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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오는 8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에서 장성군은 △농산물·가공품 △쌀 △배추김치 △콩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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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카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읍·면에선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원산지를 적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책정되며,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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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군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지역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해당 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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