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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가입자 월 5천원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24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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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KT와 제휴해 ‘KDB대우증권 - KT 통신비지원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출시한다.

대상자는 KT 휴대전화를 28일 이후 개통한 고객(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으로 KDB대우증권(주민등록번호 상 신규고객 및 휴면고객)의 CMA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다. 대상자는 개통일 포함 31일 내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KDB대우증권 - KT 통신비지원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24개월 동안 매월 5000원(총 12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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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혹은 ETF를 월간 합계 100만원이상 매매할 경우 월 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게다가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또,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조완우 상무는 “이번 KT와의 제휴는 두 회사의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준비했다”며, “KT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T 핸드폰 개통 → KDB대우증권 영업점 방문 및 계좌개설 → KT에 KDB대우증권 CMA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의 순서로 가입하면된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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