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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조심…2000만원 이하 벌금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5-01 13:22 KRD1
#산림청 #산나물 #산약초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앞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굴취ㆍ채취 행위에 대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사법경찰관 1500여명을 통해 오는 6월30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인터넷 카페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의 무분별한 굴ㆍ채취 및 밀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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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암 예방, 간 기능 증진을 위한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ㆍ굴취ㆍ채취해 운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산나물 채취나 도시민들의 합법적인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 채취요령을 준수하며 채취하면 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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