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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강현석vs최성, 요진 Y-CITY 학교부지 ‘특혜 논란’ 재점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5-17 09:00 KRD6
#고양시 #강현석 #최성 #요진건설 Y-CITY #새누리당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백석동 요진건설 산업의 Y-CITY(와이시티) 학교부지 특혜논란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자리를 두고 리턴 매치중인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와 최성 새정치연합 후보 간의 진실공방으로 재 점화될 전망이다.

강 후보 측은 16일 배포한 ‘고양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 명확하게 규명’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지난 3월 19일 고양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최 후보 측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요진의 Y-CITY 학교부지와 관련해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질의서를 교육부로 보내 받은 3페이지 분량의 답변 중 진실에 접근해 볼 수 있는 3페이지의 답변 내용은 미공개한 채 1~2페이지의 내용만을 교육부 답변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미 공개한 교육부 답변내용으로 최 후보의 고양시장 재임시절 특혜 의혹이 불거진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마치 정상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던 사실이 염려된 최 후보 측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교육부 답변 3페이지 내용을 미공개 했을 것이라는 고의성이 의심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NSP통신-고양시가 3월 19일 미공개 했다가 교육부의 항의를 받고 4월 2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 내용
고양시가 3월 19일 미공개 했다가 교육부의 항의를 받고 4월 2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 내용

최 후보 측은 이 같은 강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입장을 묻는 NSP뉴스통신에 “나중에 공식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요진의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특혜에 대해 설명 하겠다”며 “지금은 후보자 토론 준비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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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강 후보 측이 최 후보 측에 문제 제기한 교육부의 Y-CITY 기부체납에 대한 고양시 질의 답변 내용 누락과 관련해 당시 해당 보도자료 책임자인 고양시 관계자는 “3월 19일 배포된 보도 자료에서 잘못됐거나 사실이 왜곡된 내용은 없다”며 “교육부의 답변을 처음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했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답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내용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미 공개된 교육부 답변 내용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이 요진과 체결한 추가 협약서 때문에 Y-CITY 학교부지 소유권이 특정 재단(요진의 휘경 재단)으로 이전됐다고 기자가 임의해석 한다면 큰 일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고양시 관계자의 얘기대로 지난 3월 19일 고양시 홈페이지에는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고양시의 교육부 질의에 대한 회신답변(3월 17일자)이 최초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일부 내용이 빠졌으며, 교육부는 고양시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 일부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특혜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에 대해 고양시의 행정절차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오인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 누락된 내용에 대해 고양시에 즉시 게시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양시는 교육부 답변 최초 공개일로 부터 2주가 되는 지난 4월 2일 홈페이지에 ‘교육부 요청으로 2014년 4월 2일자로 추가첨부파일을 게시 합니다’라는 공지 제목으로 그 동안 미 공개돼왔던 내용을 파일로 첨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교육부 답변 일부를 미공개 했다가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4월 2일 미 공개 내용을 파일 첨부했다는 내용의 고양시 홈페이지 내용
교육부 답변 일부를 미공개 했다가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4월 2일 미 공개 내용을 파일 첨부했다는 내용의 고양시 홈페이지 내용

◆ 요진 Y-CITY 학교부지 ‘특혜 논란’ 진실공방

강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고양시장 재임시절 내가 요진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후임 시장인 최 후보가 변경해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다”며 “당초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백석동의 요진 Y-CITY 학교 부지를 요진 산하 사학재단인 ‘휘경’에 무상으로 이전케 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특혜가 아닌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3월 7일 교육부에 고양시 백석동의 요진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회신을 요하는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당시 고양시의 교육부 질의는 ▲고양시가 개발사업시행자(요진건설 산업)에게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일반 재산으로 분류해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 ▲고양시와 개발사업시행자(요진건설 산업)간의 기부채납 협약과 관련해 위법 또는 보완할 사항 등 3가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NSP통신-고양시가 교육부에 질의한 3가지 질의 내용
고양시가 교육부에 질의한 3가지 질의 내용

고양시는 질의 배경에 대해 ▲고양시와 주상복합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고 공공시설 용지(학교용지 포함)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2010년 1월 29일)한 후 이를 이행토록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2010년 2월 2일)하고, ▲고양시는 협약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중 학교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위법적인 문제가 검토되자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학교법인에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학교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사립학교를 설치토록 했으며 △주상복합용지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 절차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를 용도변경(공공용지)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토록 추가 협약을 체결(2012년 4월 10일)했음에 특혜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에 설명했다.

NSP통신-고양시가 교육부에 질의한 3가지 질의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
고양시가 교육부에 질의한 3가지 질의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

고양시는 교육부가 질의에 대한 회신을 3월 17일 보내오자 19일 입장을 정리한 보도 자료를 배포해 “교육부가 기초지자체가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 또는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회신했다”며 “당초 서울행정법원 판례와 감사원 감사사례를 인용한 고양시 행정행위는 적법이 입증됐다”고 강 후보 측이 제기한 특혜의혹 일축에 나섰다.

이와 관련 강 후보 측은 교육부의 고양시 질의 회신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검토한 교육부는 고양시가 회신 내용을 자의적 해석하고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본래의 답변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장 정리된데 대해 고양시에 질의 회신에 대한 전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4월 2일 시 홈페이지에 누락된 교육부 회신내용을 파일화해 추가 공개하게 됐다.

◆교육부, 요진 Y-CITY 학교부지 고양시 기부채납 문제 직접 해명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NSP통신과의 전화연결에서 지난 3월 17일 요진 Y-CITY 학교부지 문제와 관련한 고양시 질의 회신에서 “개발사업시행자(요진건설 산업)에게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아야할 사항임’을 확실히 알렸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일반 재산으로 분류해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질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와 개발사업시행자(요진건설 산업)간의 기부채납 협약과 관련해 위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한 물음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의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당시 회신에서 교육부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답을 한 것 뿐”이라며 “이와 관련 타 부처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규제로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사립학교 부지를 굳이 기부채납으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부지로 변경해 기부채납 받아 후에 임대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지로 고양시는 법에 근거해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요진의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는 최 후보 측이 고양시장 재임시절 고양시가 요진과 체결한 추가 협약서에 따라 학교용지가 고양시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게 된다.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최 후보 측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양시와 요진간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각각 고양시장 재임당시 직접 계약에 관여한 강현석과 최성 두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다음달 초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해당부지에 대한 특혜논란을 두고 치열한 진위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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