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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훈의 물류칼럼

관피아 양산 고시제도 혁파가 시급하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4-05-19 08:48 KRD7
#구교훈 #물류칼럼 #관피아 #공무원 고시제도 #박근혜 대통령
NSP통신-우송대학교·물류학박사 구교훈
우송대학교·물류학박사 구교훈

(서울=NSP통신) 조선시대 518년 동안 가장 뛰어난 학자이자 신동 관료였던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년)는 13세에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에 뽑혔으며, 21세에는 서울에 올라와 한성시(漢城試)에 수석으로 합격, 모두 아홉 차례의 과거에 장원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불렸을 만큼 정치길이 훤히 열렸다.

1569년 9월에 임금에게 올린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이이는"간특한 자를 물리치고 현명한 사람을 진출시키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옛날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혜택을 베풀어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이다."고 하여, 관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도의 개선에 두면서 경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죽기 1년 전에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으며,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임금께 올려 국력을 키울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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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판서의 관직에 있었던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족들은 거처할 만한 집 한 채도 없을 정도로 빈한하여 친구와 제자들이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여 그 곤경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한 태도로 대의를 위해 일평생을 살다 간 율곡이었다.

조선은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제도가 관료사회의 유일한 진입통로가 되었는데,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과거가 자주 실시된 결과 과거에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함으로써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았다.

결국 1894년(고종 31년)의 갑오경장 때에는 인습적인 과거제도를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부터 약 55년 전인 1959년10월16일자 동아일보는 “국가고시의 재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고시제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상기하면서 공무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 당시 우리의 공무원제도는 일본의 공무원 임용제도를 무반성하게 모방·도입한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50여년 전에도 공무원제도에 문제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에만 존재하는 고시제도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까지 낳았다. 현장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고 책상에서 보고받고 상부에 보고하는 식의 업무수행을 반복하게 되므로 현장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공무원신분이 철저한 보장과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급여수준으로 인해 무사안일 행정과 철밥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과거제도를 답습한 고시제도는 신분상승과 입신양명의 유일한 통로다보니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에 합격한 나이가 젊고 아직 사회경력이 짧은 공무원은 사무관이란 직위로 단번에 신분이 상승되므로, 국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인성 및 현장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게 된다.

아마 율곡 이이도 당시 어린 나이에 관료가 되어 주변의 시기와 더불어 관료사회 진입 초기에는 인성과 경륜이나 현장이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의 부정비리의 소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순환보직제’는 오히려 공무원의 전문성을 아예 없앨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돌고 돌아 결국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수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는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되레 문제점만 낳게 됐다.

결국 순환보직을 시행해봐야 “그 밥의 그 나물”이란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의 경우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장기간 일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경력을 축적하고 관련 산업계와 국민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각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인이 공무원직을 자유롭게 맡을 수 있는 공개채용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풀을 가동하여 각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경력과 능력에 부합하게 공무원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미국 공무원 인사에 기본 이념이며 기둥이 되고 있는 원칙은 미국 28대 대통령 Woodrow Wilson대통령이 시행을 시작한 Civil Service Reform Act가 그 기초다.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입법 규정된 원칙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최고의 정직성, 품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공 이익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계속 취업 또는 해직 결정은 오직 업무수행 능력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미국 공무원은 정직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최고로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계급제 공무원조직이므로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있으나, 무늬만 연봉제나 성과급제가 아닌 실질적이고 전문성에 기초한 ‘목표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선진국에서는 철밥통의 공무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 역시 1998년 ‘공무원 임용령’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평가의 주관적인 오류를 제거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실적평가보다는 인격에 대한 집단 온정주의와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고, 다면평가의 규칙을 이용하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담합을 일삼는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사회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방형 공직임용제를 시행해온지 꽤 오래되었지만, 공무원 조직 특유의 배타적이고 상부상조의 문화로 능력 있는 외부인재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그 자리에 공무원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식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예전 정부부터 공무원의 숫자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기업 임원 3명중 1명이 ‘관피아’라 불리는 관료출신이라고 한다.

더욱이 방만경영 38개 공공기관장 절반이 ‘관피아’라고 할 정도로 ‘관피아’는 모든 분야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피아는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와 상부상조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관피아’와 공직 ‘철밥통’이란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제도의 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제점 개선에 대한 처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바람직한 공무원제도의 방안은 첫째,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공무원 고시를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고시제도를 통한 채용이 아니라 개방형공무원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완전한 개방형공무원제 등을 위시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한 공무원 선발과 채용을 위한 새로운 공무원채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한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하는 동시에, 한 부서에 장기간 근속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보수는 기존 연공서열급인 호봉제나 일부 무늬만 성과급인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오직 그의 능력과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완전한 직무성과급제를 적용·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당분야의 실무적이며 전문적인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피아’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퇴직 시 모든 산하기관과 단체 및 관련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시 단기의 금지기간은 70세 이상 일을 해야 하는 노령화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상당하므로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전혀 아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한비자’의 저자인 한비의 법치론은 사사로운 인정이 아닌 공정함과 엄격함에 있었다. 한비의 법치론은 공평한 상벌제도를 통해 관료들의 업무상의 질서와 효과를 향상시켰음은 물론 부정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도 했다.

조선 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고 목민관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백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향리의 부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바람직한 목민관의 모습을 언급했다.

공무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수를 받으며 국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복이다.

만약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국민의 편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으며,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법률이나 복무규정, 감사 등 다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결국 공무원 자신의 윤리관이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과 공무원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한 공복의식으로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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