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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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형버스가 내리막길 운행시 유체 등에 저항을 주어 추진축의 회전을 감속시키면서 자동차속도를 줄이는 보조 제동장치인 ‘리타더’를 사용할 경우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4.5km거리의 내리막길에서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리타더, 배기브레이크)를 장착하고 평균시속 36km로 내려가며 브레이크 열 발생 등을 평가한 결과, 감속성능이 높은 ‘리타더’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거의 밟지 않고도 내리막길을 내려올 수 있어 브레이크 열 발생이 거의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자동차속도를 줄이는 장치인 배기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속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증가(43회)하고 브레이크 열도 204℃까지 상승해 사고위험성이 높았다.

한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령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신차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양산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대형버스(전세버스, 시내버스)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 강화(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시킨 보조제동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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