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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주거래 허용 후 저주가 호가·수량 각각 35%·7%↑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9 12:01 KRD7
#거래소 #단주거래 허용 #저주가 #호가·수량 #코스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5만원 미만 주식을 1주 단위로 거래하는 ‘단주매매’가 허용되면서 코스피시장의 저주가 주식이 호가·수량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코스피시장 매매수량단위 축소 전후 10매매거래일간 호가 및 체결, 호가제출 계좌수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매수량단위가 축소된 저가주(5만원 미만)의 정규시장 중 호가건수 및 수량이 각각 35%와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주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단주 호가건수 및 수량도 각각 62% 및 24%를 차지하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대한 것으로 거래소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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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의 호가건수 및 수량이 감소해 일부 시간외 거래수요가 정규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간외종가와 단일가 매매 거래규모는 미미(전체의 1% 내외)해 영향은 크지 않으나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른 거래편의 제고로 신규 거래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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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및 거래대금

호가건수 및 수량 증가에 따라 정규시장 중 저가주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도 각각 1%와 3% 증가해 매매수량단위 축소 이후 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기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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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는 매매수량단위 축소 이후 호가제출 계좌수가 일평균 30만좌를 초과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제고됐고 특히 단주매매 시행 이후 시장참여 개인투자자 계좌수가 9000좌(3.1%) 증가하는 등 저가주 보유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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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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