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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허위·과장 광고시 7월부터 등록 취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30 15:42 KRD7 R0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등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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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는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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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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