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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남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오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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