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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정량 주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 매우 낮고 피해도 지속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8-21 12:00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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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명 중 8명은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주유 의심한 적 있어”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주유소의 정품·정량 주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매우 낮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서울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석유 또는 정량미달 주유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9.3%(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신뢰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하며, 제조·보관·판매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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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유소에서 품질이나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7.4%(74명), 7.0%(70명)에 불과했으며, 95.2%(952명)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가짜 석유 주유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4%(94명)나 됐는데, 이들 중 60.6%(57명)는 자동차에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미달 주유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6.0%(60명)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신고처 등 피해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6.9%, 69명)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가짜 석유 신고 사례도 매년 천 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가짜 석유 신고 건수는 지난 5년(2009년~2013년)간 총 7,49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1602건이 접수돼 2009년(1,339건)보다 19.6%가 증가했다.

가짜 석유 신고 건(7494건) 중에서 11.1%(832건)는 실제 가짜 석유로 적발됐다.

소비자원에도 자동차 주유 관련 피해가 지난 5년간 21건이 접수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변 주유소 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리터 단위나 천원 단위(예: 5만5000원 등)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하도록 덧붙였다.

또한 주유 후 소음,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등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 후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거래 부문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구제, 정보 공유, 취약계층 보호 등 다각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도 공동사업의 일환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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