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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메롱바 ‘타르색소’ 유해성 논란…GS25 등 “식약처 기준치, 문제없어”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11-26 09:09 KRX9EM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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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협회 “기준치는 허용일뿐 건강하다는 건 아니다”
이은희 교수 “식약처 기준에 의문”…“성분 별도 표시 필요”
GS리테일 등 편의점 “적법한 기준 통과, 실사 마친 제품”

NSP통신-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롱바의 모습 (사진 = 옥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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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롱바의 모습 (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GS25 등 편의점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첨가물인 타르색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제품의 주 소비층이 아동과 성장기인 청소년들이기 때문. 하지만 GS25 등 편의점들은 식약처 기준내 허용치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 들어보니 “식약처 기준은 허용치일 뿐”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성분 별도 표기도 중요하지만 식약처 기준 자체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메롱바’는 텐진 다키아오다오 푸드(Tianjin Daqiaodao Food)라는 중국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에 첫 수입됐다. 국내 1위 편의점 GS25가 첫 수입을 한 후 인기를 끌자 다른 편의점들도 그 열풍에 편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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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GS25는 9월 말 당시 업계 단독 판매 중인 ‘메롱바’가 역대 최단기 누적 판매수량 80만 개, 하루 최대 판매수량은 8만 개를 돌파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후 메롱바는 GS25 출시 두 달만에 누적 판매수량 500만 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GS25 아이스크림 역사상 최단기간 판매 기록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메롱바는 이미 SNS 등에서 유사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다보니 MD를 통해 국내 소비자층을 겨냥해 들여오게 됐다”라며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으나 모두 식약처 기준 내에서 허용되는 제품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입 당시 공장에 실사를 가서 과정을 다 확인한 후 들여온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수입식품정보마루에 명시된 메롱바 제품정보 (사진 = 수입식품정보마루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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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보마루에 명시된 메롱바 제품정보 (사진 = 수입식품정보마루 화면 갈무리)

하지만 MZ·젠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나 기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유해성이 더욱 걱정된다는 것.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이지 논란이 완전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내 제조사 대부분이 이미 천연 색소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굳이 타르색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위험이다”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약처도 타르색소 기준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만큼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업체에서도 이미 수입된 제품에 조치가 어렵다면 상품에 별도 주의 표시를 기재하거나 판매대에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적 문제는 없으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리적 책임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메롱바와 관련해 타르색소 유해성 논란, 유통과정의 표시 제도,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타격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메롱바를 판매중인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판매량이 워낙 높아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미 수입된 후 드러난 이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미국에서는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해당 유해성 및 논란을 인지한 뒤 2028년까지 자사 제품에서 인공 색소인 타르색소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은 황색 제4호를 천식 유발 가능 물질로, 청색 제1호를 어린이 과잉행동과 연관된 색소로 각각 분류해 주의를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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