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KT(030200)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사태와 관련해 양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은 면제됐으나 인터넷·TV 등 유선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위약금이 부과돼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위는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이 정한 위약금 면제 신청 마감 시한(7월 14일)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연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측은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이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한 달 요금 50% 감면 수준의 미흡한 보상만 제시했다”며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은품을 약속했으나, 일부 제휴채널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총 2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조정위는 “KT가 공급 곤란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취소 사유는 영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판단, KT가 약속했던 네이버페이·신세계상품권 등 사은품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위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 가능성이 낮아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이를 수용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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