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일반근로자도 회사 출·퇴근시 통근버스 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9일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내용에 근로자들이 통근버스 이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통과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사고시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지급을 받지만 일반근로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24개국으로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자의 53%가 출·퇴근 산업재해를 인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를 보면 전체 3458건 중 1646건(47.6%)만 산재로 인정받고 1812건(52.4%)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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