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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중학교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할 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03 17: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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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공약 제시 …대부분 청소년들 불합리한 처우 지적

NSP통신-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대부분의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 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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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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